질문과 답변
도서관 운영 방법
rus****
2015.06.02
도서관 장서 구입이나 운영비 등은 운영자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다. 작은도서관의 기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을 충족하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자원(시설, 인력, 자료 등)은 운영주체가 충당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원조건을 충족한 후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적 운영 지원으로
정부나 지자체 및 기타단체의 지원사업(도서구입비나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좌 등을 지원)의 보조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운영은 해당 지자체 및 관할 공공도서관의 정책,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지자체 도서관 담당부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935 | 교회 내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 작성자 :pl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3 |
934 | 도서관등록증이나 설치신고증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ss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3 |
933 | 작은도서관 운영시 관리자요 | 작성자 :sj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1 |
932 | 노트북사용 | 작성자 :so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19 |
931 | 작은도서관 33㎡ 이상 독립된 공간 여부 | 작성자 :r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13 |
930 |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싶어요 | 작성자 :so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12 |
929 | 운영자 신청 | 작성자 :bs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11 |
928 |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자료 실물대체 가능여부 | 작성자 :r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08 |
927 | 작은도서관 영화상영 | 작성자 :k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06 |
926 | 도서관 이전으로 주소변경 문의 | 작성자 :da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