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도서관 운영 방법
rus****
2015.06.02
도서관 장서 구입이나 운영비 등은 운영자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다. 작은도서관의 기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을 충족하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자원(시설, 인력, 자료 등)은 운영주체가 충당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원조건을 충족한 후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적 운영 지원으로
정부나 지자체 및 기타단체의 지원사업(도서구입비나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좌 등을 지원)의 보조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운영은 해당 지자체 및 관할 공공도서관의 정책,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지자체 도서관 담당부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215 | 도서관 명칭 변경 바랍니다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27 |
214 | 작은도서관이야기 상세내용이 않보입니다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26 |
213 | 장서구성 및 DB구축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 작성자 :k10****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26 |
212 | 작은도서관 현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 작성자 :bb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26 |
211 |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 작성자 :cm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26 |
210 | 새마을문고 오픈일 | 작성자 :my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26 |
209 | 시군별 작은도서관 담당자 관리자계정 부여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25 |
208 | 도서관 명칭과 주소 변경 에 대하여... | 작성자 :vi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21 |
207 | 도서관 등록...이중 입니다. | 작성자 :eh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19 |
206 | 작은도서관 BI 신청합니다. | 작성자 :jc3****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