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이용문의

psb**** 2015.12.14
근처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있던데 해당 아파트 주민이 아니더라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대개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아파트 주민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도서관 별 운영규정에 따라, 대출방식(부득이 대출회비를 받는 경우도 있음)이나 이용시간에 차이가 있으니,
해당 작은도서관에 방문하시기 전에 이용시간과 이용방법 유선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61 작은도서관 작성자 :k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04
660 양천향교 보타닉 공원 (습지원) 인근 작은 도서관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r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03
659 작은도서관 명칭 변경 작성자 :yy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31
658 작은도서관 설립기준 (장서수) 작성자 :j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30
657 지자체에 따로 도서관 등록을 하지 않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해도 되나요? 작성자 :s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30
656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의 작은도서관 이용 가능한 이용자 범위 작성자 :or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29
655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운영 가능여부 문의 작성자 :g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12
654 작은도서관 대관 작성자 :bn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8
653 작은도서관 변경 등록 시 설립자와 대표자의 차이 작성자 :kb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4
652 공립위탁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사항 작성자 :cn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