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치(층수)

snp**** 2017.04.17
작은도서관을 설치할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즉 계단만 있는 건물 3층에 지어도 되나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관없는지요?

답변

작은도서관은 실제 면적, 장서, 열람석이 충족되고
건물의 건축용도가 근린1종이나, 교육시설이어야 합니다.
그외 소방법과 장애인법 등 준용되어야 할 법률이 있는데 공립이 아닌경우 사립의 경우는 지자체에 협의하시어 상의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5 작은도서관 설립 작성자 :dd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1
54 마하어린이도서관입니다. 작성자 :ma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18
53 작은도서관 이야기 아무리 찾아봐도 ...저도 못찾겠어요...@~@" 작성자 :s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18
52 도서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kj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15
51 학원 내 작은도서관 등록 가능 여부 작성자 :c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14
50 충남 예산 도서관 문의. 작성자 :da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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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글로벌 아동도서관입니다. 작성자 :c4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09
47 작은도서관 CI 파일 요청합니다 작성자 :db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08
46 도서관 위치 수정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