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치(층수)

snp**** 2017.04.17
작은도서관을 설치할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즉 계단만 있는 건물 3층에 지어도 되나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관없는지요?

답변

작은도서관은 실제 면적, 장서, 열람석이 충족되고
건물의 건축용도가 근린1종이나, 교육시설이어야 합니다.
그외 소방법과 장애인법 등 준용되어야 할 법률이 있는데 공립이 아닌경우 사립의 경우는 지자체에 협의하시어 상의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21 사립 작은도서관 법인등록 작성자 :wj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7.01
420 청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작은도서관 작성자 :do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6.15
419 작은도서관 운영/관리/소속 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sh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6.04
418 작은도서관 정관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5.15
417 작은도서관 정관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5.08
416 작은도서관 로고 원본 파일로 받을수있을까요? 작성자 :p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30
415 작은도서관 폐관 시 작성자 :d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23
414 작은도서관운영자 등록신청 취소해주세요 작성자 :ny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20
413 2021년 KB후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선정 관련 작성자 :t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19
412 공립작은도서관 연락처 수정요청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