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치(층수)

snp**** 2017.04.17
작은도서관을 설치할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즉 계단만 있는 건물 3층에 지어도 되나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관없는지요?

답변

작은도서관은 실제 면적, 장서, 열람석이 충족되고
건물의 건축용도가 근린1종이나, 교육시설이어야 합니다.
그외 소방법과 장애인법 등 준용되어야 할 법률이 있는데 공립이 아닌경우 사립의 경우는 지자체에 협의하시어 상의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65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는 해당 지역 거주자만 가능한가요? 작성자 :ob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10
864 작은도서관 운영자 신청 작성자 :j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9
863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가입 작성자 :j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9
862 프린트 작성자 :dl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8
861 도서관사서 작성자 :sj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8
860 도서관 이용 작성자 :as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6
859 작은도서관 등록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r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5
858 작은도서관 명칭 관련 문의 등 작성자 :lg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3
857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용할수 있나요? 작성자 :wo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29
856 카드 사용에 대해 문의 해 봅니다. 작성자 :c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