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치(층수)

snp**** 2017.04.17
작은도서관을 설치할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즉 계단만 있는 건물 3층에 지어도 되나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관없는지요?

답변

작은도서관은 실제 면적, 장서, 열람석이 충족되고
건물의 건축용도가 근린1종이나, 교육시설이어야 합니다.
그외 소방법과 장애인법 등 준용되어야 할 법률이 있는데 공립이 아닌경우 사립의 경우는 지자체에 협의하시어 상의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48 아파트 작은도서관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문의 작성자 :sd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20
347 작은도서관에서 문화강좌 수강시 수강자에게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여부 작성자 :d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17
346 작은도서관 등록 작성자 :ba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14
345 작은도서관 운영 시간 작성자 :ou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14
344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사용 작성자 :j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09
343 작은도서관 명칭 작성자 :yn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2.24
342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작성자 :bi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2.16
341 작은도서관 서식 작성자 :bi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2.16
340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등급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작성자 :so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2.07
339 작은도서관 로고를 부탁합니다 작성자 :pd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