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치(층수)

snp**** 2017.04.17
작은도서관을 설치할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즉 계단만 있는 건물 3층에 지어도 되나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관없는지요?

답변

작은도서관은 실제 면적, 장서, 열람석이 충족되고
건물의 건축용도가 근린1종이나, 교육시설이어야 합니다.
그외 소방법과 장애인법 등 준용되어야 할 법률이 있는데 공립이 아닌경우 사립의 경우는 지자체에 협의하시어 상의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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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작은도서관애서 보고 싶은 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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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작은도서관에서 도서 대출을 하고 싶은데 준회원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ji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14
307 작은도서관 사립과 공립 문의 작성자 :k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07
306 [구미] 작은도서관 개설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k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06
305 문고와 작은도서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작성자 :sd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31
304 작은도서관 등록에 대한 추가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qlq****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31
303 작은도서관 등록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qlq****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31
302 작은도서관 작성자 :j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