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치(층수)

snp**** 2017.04.17
작은도서관을 설치할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즉 계단만 있는 건물 3층에 지어도 되나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관없는지요?

답변

작은도서관은 실제 면적, 장서, 열람석이 충족되고
건물의 건축용도가 근린1종이나, 교육시설이어야 합니다.
그외 소방법과 장애인법 등 준용되어야 할 법률이 있는데 공립이 아닌경우 사립의 경우는 지자체에 협의하시어 상의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85 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작성자 :bi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15
684 다온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d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10
683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중 종교 관련 도서관 시설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작성자 :ga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09
682 인근 단지 주민이 이용할 수 없다면 사립작은도서관 등록이 취소되는지 여부 작성자 :s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30
681 운영신청 작성자 :gg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26
680 도서관 정보수정 재문의 작성자 :s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26
679 작은도서관이야기 업로드관련 작성자 :d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25
678 작은도서관 동아리활동 작성자 :o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9
677 운영자 신청 이후 수정관련 문의 작성자 :d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8
676 작은도서관 변경신고사항 작성자 :d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