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치(층수)

snp**** 2017.04.17
작은도서관을 설치할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즉 계단만 있는 건물 3층에 지어도 되나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관없는지요?

답변

작은도서관은 실제 면적, 장서, 열람석이 충족되고
건물의 건축용도가 근린1종이나, 교육시설이어야 합니다.
그외 소방법과 장애인법 등 준용되어야 할 법률이 있는데 공립이 아닌경우 사립의 경우는 지자체에 협의하시어 상의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1 작은 도서관을 운영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문의 입니다. 작성자 :k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1
120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 및 요청 작성자 :d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03
119 작은도서관 이야기 상세내용이 안보입니다 작성자 :im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30
118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자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sd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9
117 작은도서관 로고등 상징물 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d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9
116 작은도서관 면적을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jj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0
115 작은도서관 로고 등 상징물 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c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0
114 작은 도서관 신규 등록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kr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19
113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자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o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17
112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자 부탁합니다. 작성자 :ca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