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치(층수)

snp**** 2017.04.17
작은도서관을 설치할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즉 계단만 있는 건물 3층에 지어도 되나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관없는지요?

답변

작은도서관은 실제 면적, 장서, 열람석이 충족되고
건물의 건축용도가 근린1종이나, 교육시설이어야 합니다.
그외 소방법과 장애인법 등 준용되어야 할 법률이 있는데 공립이 아닌경우 사립의 경우는 지자체에 협의하시어 상의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68 등록 작은도서관 포털사이트 검색 문의 작성자 :m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22
567 작은도서관 운영 대상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4
566 사립작은도서관 등록(건축법 관련) 작성자 :cw8****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4
565 잠실본동 새내꿈 작은도서관이 운영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작성자 :tj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3
564 작은도서관 미등록시 패널티 문의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1
563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절차 작성자 :gb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06
562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 작성자 :y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06
561 작은도서관 사서 소속 관련 작성자 :by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28
560 석수 2동 작은도서관 작성자 :j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23
559 작은도서관 취업조건 및 채용모집공고 작성자 :j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