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치(층수)

snp**** 2017.04.17
작은도서관을 설치할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즉 계단만 있는 건물 3층에 지어도 되나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관없는지요?

답변

작은도서관은 실제 면적, 장서, 열람석이 충족되고
건물의 건축용도가 근린1종이나, 교육시설이어야 합니다.
그외 소방법과 장애인법 등 준용되어야 할 법률이 있는데 공립이 아닌경우 사립의 경우는 지자체에 협의하시어 상의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65 작은도서관 로고와 마크 신청합니다. 작성자 :s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18
264 운영자님께 작성자 :go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17
263 작은도서관 설립신고에 대하여 작성자 :as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16
262 부산 장림동 동원3차큰마루공부방 관련 문의 작성자 :wh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15
261 작은도서관 등록 부탁다립니다. 작성자 :s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15
260 노원구 하늘작은도서관 주소변경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bo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03
259 작은 도서관 홈페이지 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k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02
258 작은도서관BI의 AI파일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hy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01
257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27
256 작은도서관 이중등록 삭제 및 정보변경요청입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