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내 작은도서관 등록 가능 여부

cee**** 2013.10.14
학원 내에 설치한 작은도서관에 대해 지자체에 작은도서관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학원 내에 설치하더라도 작은도서관 면적이 학원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등록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자료 및 시설의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진흥법의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2조(정의)의 4항 가목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 "공중의 생활권역" 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충족하는지(누구나 문턱없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이 가능한지),
2.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먼저 충족되어야할 것입니다.

즉, "주된 목적"이 지식정보와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 및 시설에 대한 조건은 등록을 위한 최소요건일 뿐, 그것이 공공성을 띤 작은도서관 등록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학원 내 공간이라는 특수성(영리목적으로 운영되며 이용자가 학원 수강생이 대부분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에, 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부서가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 등록 가불가를 판명할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65 폐관 후 재등록 문의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4.30
1164 모바일 회원증 작성자 :w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4.29
1163 책이음 작성자 :fo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4.24
1162 올림픽파크 포레온 내에 작은도서관 위치 문의 작성자 :hs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4.17
1161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작성자 :ww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4.02
1160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작성자 :t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31
1159 작은도서관 설립 주체 또는 소유주 구분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28
1158 코라시스넷에 장서점검 메뉴는 없나요? 작성자 :wj3****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27
1157 외국에서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나요? 작성자 :de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22
1156 폐기 도서를 활용한 졸업 전시 프로젝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m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