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내 작은도서관 등록 가능 여부

cee**** 2013.10.14
학원 내에 설치한 작은도서관에 대해 지자체에 작은도서관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학원 내에 설치하더라도 작은도서관 면적이 학원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등록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자료 및 시설의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진흥법의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2조(정의)의 4항 가목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 "공중의 생활권역" 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충족하는지(누구나 문턱없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이 가능한지),
2.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먼저 충족되어야할 것입니다.

즉, "주된 목적"이 지식정보와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 및 시설에 대한 조건은 등록을 위한 최소요건일 뿐, 그것이 공공성을 띤 작은도서관 등록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학원 내 공간이라는 특수성(영리목적으로 운영되며 이용자가 학원 수강생이 대부분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에, 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부서가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 등록 가불가를 판명할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18 작은도서관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구청직원으로 부터 거절됐습니다. 작성자 :ac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3.05
217 작은도서관내의 도서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1.27
216 작은도서관 이야기 수정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m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1.20
215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진과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작성자 :na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1.05
214 오송호반베르디움 작은도서관 관장입니다. 작성자 :n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2.21
213 작은도서관 등록을 했는데 정보가 사라졌습니다. 작성자 :tj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2.16
212 작은도서관 이용문의 작성자 :ps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2.14
211 작은도서관 사업계획 작성자 :na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1.25
210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sh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1.09
209 작은도서관 검색에 저희 인천 꿈나래어린이도서관이 누락됐네요 작성자 :qs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