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도서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작은도서관이 아닌 구립도서관 등 큰 공공 도서관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저희는 법인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규모도 넓고 장서도 2만권이상 됩니다.
사립도서관은 모두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작은도서관보다 큰 규모로 '도서관'으로 명칭을 할 수 있나요?
만약 위처럼 가능하다면 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기준이 되는 규정은 무엇인지
(예를들어 면적이나 이용인원, 대출권수, 장서의 수 등)
궁금합니다. 꼭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관련 법조항이 많아, 전문을 안내하지 못하고 해당 조항을 알려드리니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도서관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202&efYd=20120818#0000
-제4장의2 공공도서관 제27조(설치 등), 제28조(업무),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2. 도서관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318&efYd=20130323#AJAX
-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별표1(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법령에 따르면 일정수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자격을 얻는 것은 사실이나, 
도서관법 제28조(업무)에 해당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능력 및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세부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1&nwYn=1&query=%EA%B0%95%EC%84%9C%EA%B5%AC+%EB%8F%84%EC%84%9C%EA%B4%80&x=-594&y=-208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업무는 해당 지자체의 고유권한이므로 기타 문의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 도서관운영팀(02-2600-6975)에 문의하시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 1121 | 도서관 위원장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ca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1.29 | 
| 1120 | 장서량에 따른 대출조건 | 작성자 :SS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1.26 | 
| 1119 | 작은도서관 유료 강습교육 | 작성자 :na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1.20 | 
| 1118 |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설 개관한 아름드리작은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al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1.18 | 
| 1117 | 법인 도서관등록증 대표자 변경 시 필요 서류 문의 | 작성자 :zxz****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1.13 | 
| 1116 |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확인 | 작성자 :lu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1.05 | 
| 1115 | 사립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 작성자 :dk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1.01 | 
| 1114 |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 :po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0.30 | 
| 1113 | 해외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관련 | 작성자 :po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0.29 | 
| 1112 | 어제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접속불능 현상 | 작성자 :is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0.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