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도서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작은도서관이 아닌 구립도서관 등 큰 공공 도서관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저희는 법인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규모도 넓고 장서도 2만권이상 됩니다.
사립도서관은 모두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작은도서관보다 큰 규모로 '도서관'으로 명칭을 할 수 있나요?
만약 위처럼 가능하다면 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기준이 되는 규정은 무엇인지
(예를들어 면적이나 이용인원, 대출권수, 장서의 수 등)
궁금합니다. 꼭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관련 법조항이 많아, 전문을 안내하지 못하고 해당 조항을 알려드리니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도서관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202&efYd=20120818#0000
-제4장의2 공공도서관 제27조(설치 등), 제28조(업무),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2. 도서관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318&efYd=20130323#AJAX
-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별표1(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법령에 따르면 일정수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자격을 얻는 것은 사실이나, 
도서관법 제28조(업무)에 해당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능력 및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세부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1&nwYn=1&query=%EA%B0%95%EC%84%9C%EA%B5%AC+%EB%8F%84%EC%84%9C%EA%B4%80&x=-594&y=-208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업무는 해당 지자체의 고유권한이므로 기타 문의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 도서관운영팀(02-2600-6975)에 문의하시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 281 | 지난 토요일(11일)~일요일(12일) 홈페이지 접속 불가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14 | 
| 280 | 간판제작을 위한 작은도서관 로고와 마크 요청합니다~ | 작성자 :ja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14 | 
| 279 | 작은도서관로고와 마크가 필요합니다. | 작성자 :lm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13 | 
| 278 | 작은도서관을 이중으로 등록했습니다. | 작성자 :dm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07 | 
| 277 | 작은도서관 기자재 구입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자 :kk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06 | 
| 276 | 서울시 중구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정보 수정 | 작성자 :ne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02 | 
| 275 | 작은도서관 정보수정요청 | 작성자 :hc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02 | 
| 274 | 작은도서관 등록 | 작성자 :gr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01 | 
| 273 | 도서관직인 | 작성자 :hi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01 | 
| 272 | 새로운 도서 등록에 오류창이 뜹니다. | 작성자 :sh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9.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