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개설문의
hyu****
2017.10.25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하2층의 상가건물인데요. 개설이 가능한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은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에는 10평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건축법의 경우는 도서관은 근린1종이거나 교육시설 이어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및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108 | 경기도 화성시 수영로 161 에듀북파크 작은도서관 관장입니다 | 작성자 :lt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9.13 |
1107 | 만년뜰작은도서관 일요일 운영 가능한가요? | 작성자 :fr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9.07 |
1106 | 공동단지(내)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 작성자 :se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9.05 |
1105 |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에 대한 문의 | 작성자 :pe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8.27 |
1104 | 공립작은도서관 기부금 | 작성자 :a92****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8.26 |
1103 | 아파트 단지내 작은도서관 사용에 대한 문의 | 작성자 :jo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8.23 |
1102 | 교육연구시설 학원입니다. | 작성자 :ch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8.14 |
1101 | 작은도서관 전용면적 문의 | 작성자 :ye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8.09 |
1100 | 대출증 만들기 | 작성자 :gh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8.06 |
1099 | 작은도서관 검색 | 작성자 :to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