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개설문의

hyu**** 2017.10.25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하2층의 상가건물인데요. 개설이 가능한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은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에는 10평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건축법의 경우는 도서관은 근린1종이거나 교육시설 이어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및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01 교회 내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작성자 :w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30
500 의왕시 "진달래아파트작은도서관" 초기화면 수정 요청합니다 작성자 :j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20
499 해외에 있는 한인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과 도서관 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k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18
498 작은도서관 이름 변경 작성자 :lo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17
497 저희 작은 도서관은 검색이 안돼요. 작성자 :g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05
496 사립 작은도서관 세금 신고 작성자 :s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04
49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상호대차 가능하나요? 작성자 :sm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03
494 작은도서관 관리자 작성자 :mi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02
493 작은도서관 기준 관련 문의 작성자 :is5****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2.20
492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 작성자 :dc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