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개설문의
hyu****
2017.10.25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하2층의 상가건물인데요. 개설이 가능한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은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에는 10평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건축법의 경우는 도서관은 근린1종이거나 교육시설 이어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및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945 |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세대수 규정 | 작성자 :sy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5.03 |
944 | 공부도 할수있는 공간이 있나요? | 작성자 :nn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4.19 |
943 | 공간 사용료(대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 작성자 :hq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4.10 |
942 | 대출 연장 방법 | 작성자 :ss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9 |
941 | 작은도서관 운영 현행화 수정 | 작성자 :gy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8 |
940 | 23년도 11월 도서관 방문 가능할까요? | 작성자 :wh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8 |
939 |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 | 작성자 :rl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7 |
938 | 건축물 용도 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자 :pl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4 |
937 | 보태니컬 아트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작성자 :ma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4 |
936 | 전자책 형태, 구독기기 개수 기준 및 월구독권으로 가능한지 여부 문의 | 작성자 :r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