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개설문의

hyu**** 2017.10.25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하2층의 상가건물인데요. 개설이 가능한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은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에는 10평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건축법의 경우는 도서관은 근린1종이거나 교육시설 이어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및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48 작은도서관 이중등록 삭제 및 정보변경요청입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22
147 내수작은도서관 휴관일 수정 작성자 :es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9
146 폐관된 작은도서관 삭제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8
145 작은도서관 로고 및 ci 요청 작성자 :hy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5
144 폐관된 작은도서관 삭제해주세요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5
143 미운영 작은도서관 삭제해주세요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4
142 무양서원 작은도서관 이중등록 삭제요청 작성자 :mu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9
141 내수작은도서관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요청 작성자 :es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9
140 작은도서관 삭제 요망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9
139 경기 군포시 사랑이있는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hl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