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작은도서관 개설문의
                        hyu****
                        2017.10.25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하2층의 상가건물인데요. 개설이 가능한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은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에는 10평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건축법의 경우는 도서관은 근린1종이거나 교육시설 이어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및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 1171 |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ga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5.14 | 
| 1170 | 숨쉬기 좋은 공간 숨숨작은도서관 검색관련하여 | 작성자 :jd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5.12 | 
| 1169 | 도서관 검색에 이름이 안떠요 | 작성자 :cs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5.12 | 
| 1168 | 도서관 운영 시간이 바뀌었는데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바꿀수 있나요? | 작성자 :pp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5.10 | 
| 1167 | 작은도서관 등록 요청 | 작성자 :kt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5.04 | 
| 1166 | 아파트단지내 작은도서관 외부인 사용 문의 | 작성자 :gm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5.02 | 
| 1165 |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 작성자 :kj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5.02 | 
| 1164 | 폐관 후 재등록 문의 | 작성자 :pe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4.30 | 
| 1163 | 모바일 회원증 | 작성자 :wo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4.29 | 
| 1162 | 책이음 | 작성자 :fo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4.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