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개설문의
hyu****
2017.10.25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하2층의 상가건물인데요. 개설이 가능한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은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에는 10평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건축법의 경우는 도서관은 근린1종이거나 교육시설 이어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및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345 |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입니다. | 작성자 :ka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6.22 |
344 | "등록구분이 안 되어있습니다'라는 메세지 후 처리? | 작성자 :ki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6.07 |
343 | 도서관 운영 방법 | 작성자 :ru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6.02 |
342 | 알림계시판에 기제해주세요 | 작성자 :l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5.27 |
341 | 작은도서관 규약 | 작성자 :sd0****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5.19 |
340 | 신규 회원입니다 | 작성자 :m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5.14 |
339 | 운영자로 도서관 신규등록 신청시 질문합니다. | 작성자 :ci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5.12 |
338 | 도서관명 변경을 원합니다. | 작성자 :mo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5.08 |
337 | 시립형작은도서관지자체지원사업건 | 작성자 :ho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4.22 |
336 | 영어도서관문의 | 작성자 :ri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