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개설문의

hyu**** 2017.10.25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하2층의 상가건물인데요. 개설이 가능한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은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에는 10평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건축법의 경우는 도서관은 근린1종이거나 교육시설 이어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및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65 작은도서관 로고와 마크 신청합니다. 작성자 :s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18
264 운영자님께 작성자 :go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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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부산 장림동 동원3차큰마루공부방 관련 문의 작성자 :wh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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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노원구 하늘작은도서관 주소변경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bo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03
259 작은 도서관 홈페이지 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k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02
258 작은도서관BI의 AI파일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hy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01
257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27
256 작은도서관 이중등록 삭제 및 정보변경요청입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