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인데, 우리동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bsg**** 2017.11.15
지자체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금년도에 신규 등록한 우리구의 작은도서관을 홈페이지 내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신규등록은 지자체 담당자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http://www.smalllibrary.org 에서 도서관검색이 안되는 경우는 신규 도서관 등록이 안되어 그런것입니다.
신규등록은
http://www.smalllibrary.org/SLOE/ 에서 로그인 하시고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사이트)
도서관관리-도서관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이디와 암호를 모르시는 경우는 02-515-1178 번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08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등 정보는 어디서 수정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자 신청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작성자 :gj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0.03
207 작은도서관 운영정관 작성자 :m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9.11
206 작은도서관 CI 필요합니다. 작성자 :ib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27
205 작은도서관 등록 절차에 있어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관련. 작성자 :mr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26
204 작은도서관 팩스번호도 <작은도서관 검색>을 통해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k6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7.14
203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입니다. 작성자 :ka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6.22
202 작은도서관 규약 작성자 :sd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9
201 시립형작은도서관지자체지원사업건 작성자 :h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4.22
200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문의합니다. 작성자 :t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31
199 작은도서관 이용권한 작성자 :r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