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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의 해외설립 가능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hse****
                        2017.11.17
                    
                
                    현재 '네덜란드 거주 한인을 위한 북클럽'의 설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000권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도서수집이 필요하겠지만, 북클럽 수준을 넘어서 작은도서관 설립을 목표로 추진해도 될지, 그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2장 1조에 따르면 해외보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그 상세한 내용이 궁금해졌습니다. 해외 작은도서관의 사례는 찾을 수 없어서 혹시 해당 내용에 관해 조언해주실 내용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 2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국가는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관련 법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 2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국가는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의 설립조건은 국내에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해외의 경우는 민간 사립의 경우는 해외에서의 도서관법이나 내용을 검토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해외의 작은도서관 사례를 문체부에서 저개발국가에 지원하여 설립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부탁드리구요.. 
http://www.mcst.go.kr/web/s_notice/notice/noticeView.jsp?pFlagJob=N&pSeq=11879
사례가 많지 않아 많은 도움 드리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기타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알려주시면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일 : slibrary_bsto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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