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도서관 공부방 설치

hju**** 2017.12.05
안녕하세요 경기 하남시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 시설에 공부방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도서관의 부속 시설로 공부방을 운영하고자 하는데요.
공부방 운영이 가능한지?
공부방 추가 운영시 추가적인 절차와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비용을 받지 않고 열람실로 사용하는 경우는 문제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21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세대수 규정 작성자 :sy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5.03
520 작은도서관 운영 현행화 수정 작성자 :gy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8
519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 작성자 :r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7
518 교회 내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p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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