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ssm**** 2018.01.07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면 단지안 작은도서관이 또 생기나요? 아니면 아파트쪽과 상의해서 단지내 작은도서관으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작은도서관 이 필수사항이라 세대수가 많은 경우 작은도서관이 생길수 있습니다.
단지내 작은도서관이 아파트외의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같이 사용하고 개방하는 여부는 2017년 공동주택법의 변경으로
아파트의 규정에 의해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주민대표분들과 상의 하고 결졍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도서관 개관시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65 폐관 후 재등록 문의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4.30
1164 모바일 회원증 작성자 :w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4.29
1163 책이음 작성자 :fo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4.24
1162 올림픽파크 포레온 내에 작은도서관 위치 문의 작성자 :hs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4.17
1161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작성자 :ww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4.02
1160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작성자 :t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31
1159 작은도서관 설립 주체 또는 소유주 구분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28
1158 코라시스넷에 장서점검 메뉴는 없나요? 작성자 :wj3****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27
1157 외국에서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나요? 작성자 :de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22
1156 폐기 도서를 활용한 졸업 전시 프로젝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m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