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공공 작은 도서관의 운영유지 기준

ohs**** 2018.01.09
2009년 설립한 종교시설내 작은도서관입니다.

내년초에는 이 지역이 재개발되어 이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도서구입보조지원금을 올해까지 지원받아왔는데

올해에는 지원금신청을 해야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이상 재개발에 들어가면 도서관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기때문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운영유지되는 조건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지역의 이용자(도서대출및 반납 등)가 교인이외에는 현격히 줄어

들 경우,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와 일시적으로 등록을

취소했다가 재오픈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페이지는담당자입니다.
작은도서관 관계법에 의하면 등록의 조건은 있으나 운영과 폐관의 유지조건은 법상으로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재개발로 인해 도서관의 이용자가 없어지거나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면
보조금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88 공립위탁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사항 작성자 :cn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4
1187 교육과 이용료 에 관한 질의 입니다 작성자 :h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4
1186 작은도서관음주 작성자 :m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3
1185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3
1184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규정 작성자 :y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2
1183 작은도서관 정보수정을 하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작성자 :l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6.23
1182 포일 작은 도서관의 표시된 운영시간 수정 가능한가요? 작성자 :ky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6.12
1181 안내판이 부착된 도서관 위치를 알수있을까요? 작성자 :lu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6.12
1180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li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6.09
1179 도서관운영 및 도서관리 프로그램 관련하여 작성자 :j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