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2017년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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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주시 지원사업 .hwp

2017년도 전주시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2017년도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전주시 공고 2016 - 1359호)

1. 지원대상 범위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 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자원봉사단체의 경우 자원봉사센터 등록 후 1년 이상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지원대상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제외대상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최근 3년이내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아도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 ○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동호인 성격 단체) / ○ 보조금으로 재보조(불우이웃돕기 등)하는 사업의 경우 / ○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 전주시 관내 소재단체가 아닌 경우  / ○ 사업효과가 낮은 단순 일회성, 낭비성 사업 / ○ 입장료, 참가비 등 수익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등   

2. 예산지원 원칙 및 기준

○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 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

동일사업을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이중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외

3. 사업추진 기간 : 2017년 1월 ~ 12월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6. 8. 8 ~ 8. 31일 18:00시까지(근무시간 내)

○ 접수방법 : 해당부서에 직접 제출

○ 접수처 및 문의전화 : 시청 관련부서 (도서관 운영지원 등 / 완산도서관(230-1803))

5. 심사 및 결과통보

○ 선정기준

- 시정시책과의 연관성, 사업의 공공성 및 타당성, 파급효과 및 주민수혜도 / - 사업비 산출내력 적정성, 자기자금 부담정도 등

○ 선정방법 : 전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1차 부서 자체심사 → 2차 분과위원회 심사 → 3차 총위원회 심의 /  ○ 결과통보 : 예산(안) 의회 의결 후 관련부서에서 개별적 통보

6.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시 30일 전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소관 부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후 보조금 지급

- 교부신청서는 보조금 및 자부담이 포함되도록 작성 / -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 보조금 교부조건

- 자부담 금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 한 후 보조금지원을 원칙 / - 보조금 전용 카드발급이 이행된 단체에 한해 교부

○ 사업완료시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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