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군부대 작은도서관 설립 구분 및 등록 관청 문의
pcs****
2025.08.18
- 첨부파일
- 공공도서관 등록업무 가이드라인.hwp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 담당자입니다.
기존 ‘질문과 답변’을 검색한 내용 중 2024. 3. 26.자 ‘군부대 작은도서관 등록 문의’에 대한 답변을 보고, 추가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내용이 “군부대에서 조성하는 작은도서관은 특성상 국립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됩니다.
설립 운영주체는 국가(국방부), 설립 목적 및 대상은 장병 외 지역주민(군인가족)임을 고려하여 공공도서관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등록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는 도서관 등록 시 시스템 상에 '국립'이 없으므로 공립으로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2025년(24년도 실적) 실태조사에는 시스템 수정으로 '국립'으로 등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등록 업무 가이드라인(2023. 3.)>에 있는 ‘공공도서관 등록 질의 FAQ - 1번 공공도서관의 등록관청은?’라는 내용에 국립 공공도서관의 등록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라고 되어 있으며,
공립 공공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 공립 어린이·장애인도서관은 시·도지사 혹은 시·도 교육감,
사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 사립 어린이·장애인도서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궁금한 점은 군부대에서 군인가족을 위하여 조성한 도서관이 국가(국방부)가 설립한 ‘국립’이 맞는지, 아니면 군부대 등 법인·단체의 ‘사립’인지의 구분과 그에 따른 등록관청에 대한 것입니다.
답변에서와 같이 군부대에서 조성하는 작은도서관이 ‘국립’ 작은도서관이라면, 공공도서관 등록 업무 가이드라인의 설명처럼 지자체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등록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사립’ 공공(작은도서관 등 포함)도서관인 경우에만 지자체에서 등록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확인 가능하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 담당자입니다.
기존 ‘질문과 답변’을 검색한 내용 중 2024. 3. 26.자 ‘군부대 작은도서관 등록 문의’에 대한 답변을 보고, 추가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내용이 “군부대에서 조성하는 작은도서관은 특성상 국립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됩니다.
설립 운영주체는 국가(국방부), 설립 목적 및 대상은 장병 외 지역주민(군인가족)임을 고려하여 공공도서관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등록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는 도서관 등록 시 시스템 상에 '국립'이 없으므로 공립으로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2025년(24년도 실적) 실태조사에는 시스템 수정으로 '국립'으로 등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등록 업무 가이드라인(2023. 3.)>에 있는 ‘공공도서관 등록 질의 FAQ - 1번 공공도서관의 등록관청은?’라는 내용에 국립 공공도서관의 등록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라고 되어 있으며,
공립 공공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 공립 어린이·장애인도서관은 시·도지사 혹은 시·도 교육감,
사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 사립 어린이·장애인도서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궁금한 점은 군부대에서 군인가족을 위하여 조성한 도서관이 국가(국방부)가 설립한 ‘국립’이 맞는지, 아니면 군부대 등 법인·단체의 ‘사립’인지의 구분과 그에 따른 등록관청에 대한 것입니다.
답변에서와 같이 군부대에서 조성하는 작은도서관이 ‘국립’ 작은도서관이라면, 공공도서관 등록 업무 가이드라인의 설명처럼 지자체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등록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사립’ 공공(작은도서관 등 포함)도서관인 경우에만 지자체에서 등록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확인 가능하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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