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 044-203-2629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1. 12. 7.>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2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ㆍ육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지구의 지정ㆍ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지구의 지정,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제10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ㆍ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가는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1. 12. 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평가 및 활성화 시책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기업, 연구ㆍ교육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2. 7.>

제13조(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ㆍ육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보칙

제14조(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1316호,2012.2.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973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도서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조제4호가목”을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조제4호”를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9조 중 “제3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2조”를 각각 “제11조”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각각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법령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은도서관진흥법 [https://www.law.go.kr/법령/작은도서관진흥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 044-203-2629

제1조(목적)
이 영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6.>

제4조(시범지구의 지정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시범지구의 지정이 작은도서관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2. 2. 시범지구의 지정에 대한 해당 지역 다른 공공도서관 및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3. 시범지구 사업의 재원(財源)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제5조(시범지구의 지정신청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등"이 라 한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범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1. 사업목표, 추진전략, 추진체계 등이 포함된 시범지구 사업의 계획서
  2. 2.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3. 시·도지사와의 협의 결과(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만 해당한다)
  4. 4.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시범지구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의 명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범지구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시범지구의 지원 대상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시범지구의 지정·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1.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2. 2.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상호대차 등 협력 사업
  3. 3.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의 각종 문화프로그램 사업
  4. 4. 그 밖에 시범지구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를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국가도서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조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6.>
② 조사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6.>

  1. 1.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주체
  2. 2. 좌석 수, 시설 규모, 소장 자료 등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
  3. 3. 정규 직원, 자원봉사자, 사서 등 작은도서관의 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4. 4. 작은도서관의 예산 및 지출 명세에 관한 사항
  5. 5. 개관일 수, 이용자 수 등 작은도서관의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6. 6. 다른 공공도서관이 실시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다른 공공도서 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7. 7. 그 밖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대통령령 제24041호, 2012. 8. 13.>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도서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국가도서관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⑮부터 ㉕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법령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작은도서관진흥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