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2019 강남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2차)

2019.05.10

2019 강남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2차)

우리 구에서는 지역 현안과 주민 욕구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사업을 계획·주도하여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2019년 강남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2차)』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주민공모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9 강남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2차) 모집 공고
나. 총사업비 : 금 43,500천원
다. 사업기간 : 2019년 6월(협약체결 이후) ~ 10월31일 (사업별 사업기간 상이함)
라. 신청자격 : 관내 주민 (생활권역)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 및 단체
※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간주 (형제, 자매, 부부 등)
※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 이상이 동일한 경우 동일 모임으로 간주
마. 공고기간 : 2019. 5. 8. (수) ~ 5. 15.(수) 18:00
바. 사전상담 : 2019. 5. 8. (수) ~ 5. 13.(월) 18:00
사. 대상사업 [자유제안]
- 주민 참여를 통해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다수편익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의 필요성, 지속성, 공익성을 갖춘 사업
아. 지원규모 : 1개 사업 당 1,000천원 ~ 5,000천원 이내
자. 지원제외
- 종교 · 정치적 목적의 사업 또는 단체
- 특정 회원만의 이익이나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단순 친목회 또는 영리 목적의 사적인 모임
- 동일 사업내용으로 국·시·구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 (중복지원 불가)
※ 타 보조금 지원 확정시, 주민자치과에 즉시 보고 의무
※ 사후 부적절한 선정 및 보조금 중복 지원 확인 시, 사업 중단 및 보조금 환수 또는 사업 변경 승인 후 사업 추진 가능(관련 서식 주민자치과 문의)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취지에서 벗어난 광범위한 공익(인권문제 등) 추구 사업
차. 유의사항
1) 사업내용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마을공동체팀과 협의 및 변경승인 후 진행
2) 당초 계약서상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불이행 시 지원금 반환 조치
3) 해당사업 성격상 시설비(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는 보조금 지원 불가
4)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2019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을 따름
2. 주민공모사업 접수 및 문의
 가. 접수기간 : 2019. 5. 8. (수) ~ 5. 15. (수)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www.seoulmaeul.org)
다. 제출서류 : ① 사업 제안서
② 단체 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만 해당)
③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라. 접수문의: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02-545-0013)
강남구청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팀(02-3423-5226) 



☞공지 바로가기(첨부파일은 바로가기에서 확인바랍니다.)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support/read.asp?sigungu=&idx=616&tabgb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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