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 <개정 2022. 3. 18>

2021.01.14
첨부파일
작은도서관 기부금 영수증.hwp 작은도서관 기부금 영수증.pdf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개정(2020. 12. 31)에 의한 기부금의 범위에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관련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 개정(2020.12.31.)

4.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

종전: 근거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 아목)으로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삭제(2018.2.13.)

→2020.12.31.까지 유예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시행 2020. 12. 3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40호, 2020. 12. 31., 일부개정]
4. 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기부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 2020.12.22., 일부개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


<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작성 요령 >

2022. 3. 18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기부금 영수증에 의거한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2. 기부금 단체

대상: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근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4. 기부내용

코드: 40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의거

-----------------------------------------------------------------------------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 을 참고하세요.


댓글 0건
작은도서관 회원 및 SNS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자 / 140자
    공지사항 목록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346 공모사업 「2017년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시행도서관 모집 안내 등록일 :2016.12.30
    345 공모사업 [2017 신나는 예술여행] 순회대상처 모집 안내 등록일 :2016.12.23
    344 교육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2017년 겨울 독서교실 운영 안내 등록일 :2016.12.23
    343 행사 [서울도서관] 폐기도서를 활용한업사이클링 전시회 등록일 :2016.12.16
    342 교육 [경기도]도서관 서비스 활성화세미나 안내 등록일 :2016.12.14
    341 교육 [이벤트] 작은도서관 주제도서 추천이벤트 등록일 :2016.12.12
    340 행사 [이벤트결과] 작은도서관 시즌프로그램공모전(11/14~12/4) 당첨자 안내 [12] 등록일 :2016.12.07
    339 - [작은도서관협회]제80차 작은도서관학교 안내 등록일 :2016.12.02
    338 - [제주] 제6회 작은도서관학교 개최 등록일 :2016.12.02
    337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2회 미래도서관 정보정책 포럼 개최 안내 등록일 :2016.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