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 <개정 2022. 3. 18>

2021.01.14
첨부파일
작은도서관 기부금 영수증.hwp 작은도서관 기부금 영수증.pdf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개정(2020. 12. 31)에 의한 기부금의 범위에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관련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 개정(2020.12.31.)

4.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

종전: 근거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 아목)으로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삭제(2018.2.13.)

→2020.12.31.까지 유예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시행 2020. 12. 3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40호, 2020. 12. 31., 일부개정]
4. 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기부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 2020.12.22., 일부개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


<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작성 요령 >

2022. 3. 18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기부금 영수증에 의거한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2. 기부금 단체

대상: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근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4. 기부내용

코드: 40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의거

-----------------------------------------------------------------------------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 을 참고하세요.


댓글 0건
작은도서관 회원 및 SNS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자 / 140자
    공지사항 목록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336 공모사업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작은도서관 특화지원 사업 공고 등록일 :2016.11.22
    335 - [느티나무도서관]마을포럼에 초대합니다. <인공지능시대의 일과 삶> 등록일 :2016.11.17
    334 -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시사주간지 <주간경향> 무료구독 선정도서관2차 발표(200곳) 등록일 :2016.11.16
    333 - [경기도 부평]책 읽는 부평 5주년 기념 포럼 등록일 :2016.11.16
    332 - [책친구협동조합]그림책 깊이읽기 강좌 안내(5회) 등록일 :2016.11.15
    331 - [이벤트] 작은도서관 시즌프로그램공모전(11/14~12/4) 등록일 :2016.11.11
    330 -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시사주간지 <주간경향> 무료구독 선정도서관 1차 발표(100곳) 등록일 :2016.11.09
    329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어린이 책 이해 및 「책 읽어 주세요」 워크숍 등록일 :2016.11.08
    328 -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이대로 좋은가?' 포럼 안내 등록일 :2016.11.08
    327 - [우리도서관재단]2016년 11월 현장수서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특강 개최 등록일 :201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