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 <개정 2022. 3. 18>

2021.01.14
첨부파일
작은도서관 기부금 영수증.hwp 작은도서관 기부금 영수증.pdf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개정(2020. 12. 31)에 의한 기부금의 범위에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관련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 개정(2020.12.31.)

4.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

종전: 근거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 아목)으로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삭제(2018.2.13.)

→2020.12.31.까지 유예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시행 2020. 12. 3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40호, 2020. 12. 31., 일부개정]
4. 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기부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 2020.12.22., 일부개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


<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작성 요령 >

2022. 3. 18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기부금 영수증에 의거한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2. 기부금 단체

대상: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근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4. 기부내용

코드: 40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의거

-----------------------------------------------------------------------------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 을 참고하세요.


댓글 0건
작은도서관 회원 및 SNS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자 / 140자
    공지사항 목록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316 - [경기도] 2016 경기다독축제안내 [2] 등록일 :2016.10.18
    315 -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서울지역 주제포럼 개최 (인력운영에 대한 과제와 방향) 등록일 :2016.10.18
    314 - [광주시]2016년 하반기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사업 <작은도서관에서 놀자> 운영 신청안내 등록일 :2016.10.10
    313 - [수원시]2016년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참여도서관 2차 모집 등록일 :2016.10.07
    312 - [국민대]10월, 소프트웨어에 물들다 등록일 :2016.10.07
    311 - [문화체육관광부]작은도서관 독서지도 프로그램 활용 교육 신청 안내(하반기) 등록일 :2016.10.05
    310 - [국립중앙도서관]10월 사이버 교육안내 등록일 :2016.10.05
    309 - [서울시]2017년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계획 및 사업신청 안내 등록일 :2016.10.05
    308 - [도서관협회]2016년도 ‘책 읽는 가족’ 신청안내 등록일 :2016.10.05
    307 -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문화가 있는 작은도서관 책읽는 버스”가 찾아갑니다. 등록일 :201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