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작은도서관신문]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 박소희 선생님의 행복한 작은도서관 운영 6
2013년 말 기준으로 등록 기준을 갖춘 작은도서관은 4,686개로 조사되었다. 2014년 실태조사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략 5,00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설립되고 있다. 이제 양적 성장을 목표로 하기보다 질적 성장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질적 성장에는 무엇을 포함해야 할 것인지, 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3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해 본다.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 및 내실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 작은도서관마다 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하는 상근 직원의 확보가 필요함.
-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자 간 주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제공을 확대 실시하는 등의 운영 역량 강화와 운영 전략의 공유 및 상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필요조건을 강화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등의 중장기적 활성화 방안 체계 확립이 뒷받침되어야 함.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돌아보면 질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인력, 예산, 교육 등에서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앞에서 제안한 것처럼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의 내용과 운영방식,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내실 있는 운영자 교육이 필요해
운영자 교육의 내용에는 작은도서관의 정의와 이해, 운영의 실례, 인력 관리, 장서와 관리 프로그램 운영 실무, 지역 네트워크,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모두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문제는 운영 경력이나 운영 주체, 유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초기 운영자들이 겪는 문제와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운영자들의 고민은 다르다. 또 개인이나 단체, 공동주택에 존재하는 작은도서관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이 각각 다를 수 있다. 한 지역에서 운영자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의 폭이 한정되어 있고, 개론적인 교육 수준을 반복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이 수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등록 시점의 운영자와 개관 이후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보니 설치는 하였으나 운영되지 않는 곳들도 생기고 있다. 이 때문에 등록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정의와 역할에 대한 사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 설립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등록 전에 교육을 통해 운영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세운다면, 지역에 꼭 필요한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의 사서직 직무연수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사서교육문화과를 통해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할 사서 직원의 핵심 역량 개발, 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서 직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도서관 직원의 전문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의 역사와 질적인 발전을 위한 체계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5,000여 개의 작은도서관을 위한 별도의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자치단체별로 작은도서관 업무가 별도로 신설되거나 담당자가 지정되고, 많은 운영자와 자원활동가들이 작은도서관과 관계를 맺으며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마다 ‘작은도서관지원센터’를 통해 교육이 체계적으로 마련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양한 교육으로 교육 욕구 충족해줘야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대부분 집합교육과 강의 형식으로 운영된다. 1년에 한두 차례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작은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해당 자치단체나 공공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지역별 작은도서관 협(의)회가 진행하는 사례들도 있다. 교육을 의무화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이후 지원에 기준을 마련하는 곳도 있다.

한 지역 내에서 운영자들의 교류를 위해 교육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자들이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교육이 많아지고 교육 수료가 인정된다면 보다 적극적인 교육 분위기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소규모의 현장 교육 즉 현장 실습이나 탐방, 세미나, 운영자 독서동아리 등의 활동을 유도하여 필요한 교육 예산을 지원하거나 장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교육 모임 홍보를 자치단체가 맡아 진행하는 방식도 운영자들의 교육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운영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교육이어야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의 목적은 지역 내 작은도서관들의 교류, 실무력 강화, 정책 전달 및 논의, 자원활동가 인력 확보 등 다양하다.
작은도서관 운영에는 일반 공공도서관이 담을 수 없는 특수성이 내포되어 있다. 지역 안에서 이용자와의 밀착도가 높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는 기관으로 운영자들의 사명감이 무엇보다 우선된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은 운영자들이 지치지 않고 늘 새로움을 추구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충전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교육이 소통의 기회가 되고 배움 속에서 활동을 인정받고 장점은 살려 함께하는 이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어야 한다.

작은도서관진흥법 제정 이후 많은 자치단체에서 작은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기획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노력들이 활발해졌다. 따라서 교육 내용과 방식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내 작은도서관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지역별 사례들이 공유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4년 「작은도서관 업무편람」 교육 과정으로 여러 지역의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적이 있다. 작은도서관 관리·지원 담당자들이 작은도서관을 보다 잘 이해함에 따라 정책과 전략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도서관을 향한 좀더 창의적인 교육 내용과 방식을 찾아 운영자들과 자원활동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

박소희_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이사장 / 2015-07-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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