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파주시 아파트 작은도서관 문제점 포럼

2017.09.29

도서관법과 공동주택관리법(29조)에 의거한 아파트 작은도서관 문제점에 대한

파주시 작은도서관 포럼


2017년 9월 20일 파주시 중앙도서관에서는 파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도서관법과 2017년 초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한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에 문제점을 심도있게 다루는 "아파트 작은도서관 문제점"에 대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파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기영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박소희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은 대표발언을 통해‘법률적 관점에서 본 작은도서관 운영’및 ‘아파트작은도서관 운영 안정화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박미진 파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박용수 경기도의원, 손희정 파주시의원, 오인택 파주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장, 오혜자 청주 초롱이네도서관 관장, 윤명희 중앙도서관 관장, 임봉성 파주시 교육지원과 도서관정책팀장이 토론자로 나서서 아파트 상호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전국 작은도서관 5,595개 중 사립은 4,511관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아파트 도서관은 1,450개관(사립도서관의 76.3%)에 해당하는 만큼 전국의 많은 아파트 도서관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파주시의 많은 아파트 입대위 회원들과 운영자분들,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셔서 회의장이 부족할 만큼의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그 에따라 작은도서관 통합페이지에서도 이 포럼에 참석하여 공동주택법이 변경된 내용과 포럼의 내용을 취재 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무엇이 문제인가?

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 (2017.1.10) 은 무엇인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2017. 1. 10 시행)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임대사업자의 요청

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장등 10분의 1이상의 요청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장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제6(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016. 5. 4 시행)


1.2 작은도서관 진흥법과 대치되는 법적조항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진흥법과 2017 1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서로 상충하여 작은도서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는 관계로 시급한 개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포럼이 진행되었다.


2. 포럼 회의 내용

현재 사립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의 문제는 2017년 1월 10일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는 주민 공동시설인 작은도서관 역시 입주민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외부개방을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 조례에 의한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는 작은도서관법과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작은도서관법이 현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설치법은 있지만 그 이후의 운영면에서는 운영매뉴얼이나 운영관련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의 입대위의 성향에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지원이나 운영도 달라질수 있으며 실질적 지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규정이나 명문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그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 취지는 인근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까다로운 입주민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오히려 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의 지원이 중단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용자와 서비스면에서도 축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공공성, 개방성의 목적을 가진 작은도서관의 원래 취지 어긋나기도 하지만 아파트를 사유 재산의 관점에서 볼때 입대위와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아파트의 공동시설물의 하나라는 점도 무시 할수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 사이를 조율해야 하는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은 운영의 활성화에 애로사항이 있는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할수 있다.


3. 참고할 만한 아파트 운영 사례

각 지역별로 아파트 작은도서관 중 운영이 잘되는 곳을 사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 SH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작은도서관 관리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예를들면 작은도서관은 입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이다.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아파트가 지원한다 등이다. 

성남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작은 도서관 전담인력을 관리소 직원으로 1인을 채용하도록 되어있다

김해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김해시와 업무협약체결하여 시지원금으로 1인 사서 인건비와 운영비지원, 협약의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관장은 별도로 선임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도서구입과 프로그램 운영비 등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용인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2005년 이후 대부분 건립되어 용인작은도서관협회를 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산하기구로 구성되어 자원활동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청주시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입주가 대표회의가 관장이 되어 사서1인을 고용하고 공동관리비에서 사서 1인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어 비교적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 되었다.


4. 아파트 운영 안정화를 위한 대안

입주민과 작은도서관 운영자간의 도서관에 대한 이해차이를 해소하는것이 선결과제이다

도서관에 대한 인식-대출, 반납의 기능 이외에 지역주민의 공동체 공간으로서 인식확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소수의 이용자층(어린이를 가진 젊은 주부층만이용)만이 모여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세대와 어우러지는 기회를 마련하여 공동의 공간이라는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 차원에서 관리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내 입주자 대표회의가 모이는 회의등에서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교육 및 운영 방식을 공유하고 관리규정을 위한 예시를 작성하고 시 차원에서 협조할수 있는 공조방안을 마련하다.

대부분의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보수가 제공되지 않는 자원봉사자들인데 입대위와의 갑을관계에서 지치고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 운영이 지속되고 활성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 내에 상근직원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인건비지원에 대한 아파트와 지자체 간의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파트 500세대 이상의 경우는 법적으로 설치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운영주체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했다, 방치하고 폐쇄하는 경우가 많은 점은 작은도서관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신도시의 경우는 근거리에 작은도서관이 다수 설치됨에 따라서 예산의 낭비가 따르기 때문에 아파트 건립시 공공도서관의 설립계획을 하여 양적 작은도서관의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인 성숙을 위해서 지자체의 고민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5. 마무리 하며

박용수 도의원은“도서관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조례’ 및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의 일부 또는 전부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상생과 협력을 모색하고, 아파트라는 사유재산 안에 위치한 공공재로서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턱을 낮추어 마을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책, 한권을 나눠 읽으며 함께 자라고 함께 키워내는 소소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소박한 열정이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규정을 담아내지 못하고 해석이 분분한 운영에 대한 현실이 내내 안타까웠다

이제 수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설치기준보다는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과 개선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여 작은도서관도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 장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파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발간하는 파도소리 소식지]

정리 :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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